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반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예상 외 손실)도 한달새 3000억원 이상 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달 만에 0.05%p 오른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먼저 돌려준 보증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다. 다만 지난해 9월 이미 0.252%를 기록했고 10월에는 0.302%까지 올라, 정상 기준인 1단계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3월까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이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져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HUG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은 194%로 전월 212% 대비 18%p 감소한 모습이었다. 정상 기준인 175% 이상은 유지 중이지만, 지표가 악화된 셈이다.
특히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지난해 9월 1조5325억원에서 10월 1조8699억원으로 한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요구자본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
HUG 자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서도 △부도율 상승 △보증금액 증가 등 7개 시나리오가 경보 및 주의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축소될 경우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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