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화주 처벌규정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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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성 덜한 표준운임제 추진
화물연대 등 노조 반발 거셀 듯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안전운임제 핵심인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저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와 운송사를 처벌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협의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주가 차주와 직계약하지 않으면 화주가 내는 운임에는 강제성이 없어진다. 화물차 기사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표준운임제 추진#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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