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다. 농협은행은 이들에게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p(농업인 1.6%p) 적용한다.
또한 신규 대출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도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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