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다.
연령은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17.8%, 60대 이상이 16.3%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이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소요비용은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다.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평균 금액은 착오송금액의 95.9%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이 5만~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된다”며 “착오 송금 시 우선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됐을때 예보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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