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출 최장4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6일 03시 00분


[부동산 이슈]
은행권, 1%대 대출도 확대키로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임대인) 사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연 1%대 저금리 대출도 확대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출 만기를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존엔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각 은행별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업무지침이 달랐다. 그러나 최근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도 늘어난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2∼2.1%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처음으로 운영 중이며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도 2월 중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전세대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은행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대출 저당권 등기와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출 최장4년 연장#빌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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