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의사 표현과 관련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행동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조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산업 노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금융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금융노조 측은 하루 6시30분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이에 사측은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을 근거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했고, 이에 노조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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