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와 비슷” 지적에… 특례보금자리론 0.5%P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03시 00분


흥행실패 우려에 연 4.25~4.55%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출시된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금리 차가 크지 않아 흥행에 실패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를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도 4.15∼4.45%로 낮췄다.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기존 계획보다 0.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4.75∼5.05%(일반형)와 4.65∼4.95%(우대형)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낮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중복 적용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부터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를 매달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금리 인하#우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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