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오전 9시에 문 연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7일 14시 38분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약 1년 반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오후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한 지침을 사내에 공지했다.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해서다.

한 시중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완화’에 따라 영업점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은행 내부에 공지했다. 적용일은 30일, 변경 후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로 적었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15일 보냈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41개사로 전해진다.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이전으로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다.

은행들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는 2022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 10월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을 발표한 후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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