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책정됐다. 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중복해서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저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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