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즉각 취소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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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범정부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적발 시 자격취소 등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공인중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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