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41만 가구 ‘가스료 감면’ 몰라 혜택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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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
‘지자체가 대신 신청’ 법 2년째 낮잠

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였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받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들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절기(4∼11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에 각각 6600원, 2만4000원의 도시가스료 할인 혜택을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은 2020년 71만3287가구, 2021년 36만3473가구였다.

가스요금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도 미신청으로 혜택을 날려버린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앞서 2020년에는 4만7180가구, 2021년 5만5323가구가 신청 누락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 원이 지급된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취약계층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가구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스료 감면#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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