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원산지 거짓 표시 264곳 형사입건…미표시 과태료 5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0일 11시 29분


#1. 부산광역시 소재 판매업체는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위반물량은 6730㎏이었으며 위반 금액은 1685만원에 달했다.

#2. 정부가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위반한 물량은 500㎏, 위반 금액은 125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대표는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2~20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4개 위반업체(위반 건수 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1만4017개 업체가 판매한 원산지를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그 결과 한 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면서 위반 건수가 업체 수보다 많았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건), 쇠고기(58건), 두부(36건), 쌀(22건), 닭고기(20건), 떡류(16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곳), 식육판매업체(72곳), 가공업체(43곳), 도매상(1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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