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소득 상관없이 납입 가능
한도 채우면 최대 148만원 절세
연금 받을 때 세율 3.3∼5.5%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유리
Q. 직장인 A 씨는 본인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은행원으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으니 추가 납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개인이 별도의 연금소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미래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연금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추세다. 연금에 대한 과세 원칙은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과세’이다.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올해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7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로,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세액공제의 목적이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 과세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또는 118만8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납입할 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땐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인출 개시 △10년 이상 분할 인출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령별로 세율이 다르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저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인 15.4%와 비교한다면 아주 유리한 세율이다.
하지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원천징수 세율에 더해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늘려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러한 불편을 감안해 올해부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제는 연금 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연금계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예상 세율과 16.5%를 비교해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지급 금액의 16.5%로 과세된다. 이 역시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며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또 본인이 의료, 천재지변,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령별 세율인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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