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0·여)는 지난 연말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2018년에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의 시세로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퇴직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하다 가입을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씨처럼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출시됐다. 주택연금 상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인 점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매년 한 번씩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같은 주택가격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입자의 경우는 변경 이전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