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 공제…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18시 09분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에 속도를 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1분기(1~3월)에 은행, 증권사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600만 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가입 기간은 3~5년이며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의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정책 과제로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기존에 출시된 청년 상품도 많아 금융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새로운 청년 상품을 출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중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증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가입해 매달 40만~7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에 비례해 최대 6%의 매칭금액(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개인 소득 6000만 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납입한도는 연간 84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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