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 서울 고덕 등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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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59㎡ 분양가 3억원대
고덕은 매월 토지임대료 40만원

시세보다 30% 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서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3억 원대에 서울 외곽에서 전용 59㎡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부터 일반형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2298채 사전청약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로 분양받아 의무거주기간(5년)이 끝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된다.

‘나눔형’인 서울 고덕강일3단지(500채) 전용 59㎡ 분양가는 3억5537만 원으로 매겨졌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어서 분양가가 대폭 낮아졌다. 입주 시 매월 4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나눔형인 고양창릉(877채)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 3억7649만 원 △59㎡ 3억9778만 원 △84㎡ 5억5283만 원 등이다. 양정역세권(549채) 추정 분양가는 △3억857만 원(59㎡)∼4억2831만 원(84㎡)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으로 372채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3억1406만 원(55㎡)∼3억3748만 원(전용 59㎡)이다.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고, 계약 역시 본청약으로 분양이 확정된 뒤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7∼28일, 일반공급은 2∼6일 이뤄진다.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스템(i-sh.co.kr)에서 하면 된다.

#나눔형 공공분양#사전청약#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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