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가파른 인상 방지를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고 있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 중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감소한 것이다.
갱신 요구권을 쓰더라도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을 맺는 비율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10건 중 3건(32%)이 감액계약인 셈이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면 1회에 한해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7~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 대비 67% 증가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높아지자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급락한 데다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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