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플페이는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 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지게 됐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령을 검토한 금융위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대신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내 카드사 중에서는 현대카드가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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