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 길열려…‘토큰 증권’ 발행 제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6일 03시 00분


실물자산 권리 쪼개 ‘토큰화’한 증권
금융위 “소규모 발행-유통 허용”

앞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에 손쉽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의 소규모 발행,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은 음원 저작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권리를 잘게 쪼개 ‘토큰화’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지금까지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 형태로 직접 발행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증권처럼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토큰 증권의 발행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이른바 ‘조각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큰 증권의 유통 시장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토큰 증권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토큰 증권의 상장 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할 방침이다.

#미술품#저작권#조각투자#토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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