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07회차 미수령 당첨 지급 기한이 다음달 20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복권의 당첨 금액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다.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동행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서랍, 지갑 등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지난달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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