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도… 1기 신도시는 관망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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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 발표 했지만
재초환 등 규제 여전히 남아
주민들은 과도한 공공기여 우려

“주민들끼리 ‘이제 정말 (재건축이) 되는 거냐’란 기대감 섞인 반응을 보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같은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공기여 조건을 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항이 아직 안 나온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됐지만 문의는 뜸한 분위기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급급매’만 찾는 상황”이라며 “전용면적 84㎡ 매물이 14억5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수요자들은 1억 원은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영업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받은 문의 전화는 2건뿐”이라며 “특별법 자체는 작년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거론돼 당장 시장이 들썩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汎)재건축연합회장은 “각 혜택마다 조건과 단서가 일일이 달려 있어 답답하다고 말하는 주민이 많다”고 했다. 종 상향 허용으로 용적률 한도가 높아져 분담금을 덜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기대감이 크지만 결국은 어떤 조건을 걸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단지도 있었다. 이형욱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은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단지도 많다”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초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각 단지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 수요가 적은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1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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