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2017년(3723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규모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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