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75% “담당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도 倍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0일 03시 00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법 이해도가 높아졌고 산업안전역량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월 ‘5인 이상’ 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61.3%였다. 법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4월 조사했을 때의 30.7%보다 두 배로 높아졌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같은 기간 31.6%에서 66.9%로,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곳도 45.2%에서 75.5%로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고 83.9%가 안전전담인력을 뒀지만 중기업(50∼299인)은 이 비율이 각각 66.9%, 54.4%였다. 소기업(5∼49인)은 35.0%, 10.0%에 불과했다.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해 달라’가 66.5%로 가장 많았다.

또 57.6%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화’를, 54.5%가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를 꼽으며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역량#안전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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