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영진 빼고 이사회와 정례 회동”… 금융권 “관치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0일 03시 00분


[금융사 ‘거수기 이사회’]
당국 “경영진 잘못 등 민감 문제
왜곡없이 전달될수 있게 직접 소통”
지주사 “민간기업 영역 침해 소지”

금융당국은 ‘거수기’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상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 조치들은 정부의 ‘관치’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바를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와 연관된 문제 등은 이사진에게 소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런 계획은 금융지주나 은행 등의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CEO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직접 만나 당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당국의 구상이 새로운 관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급 관계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의결 활동은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이라며 “정례 회동과 실태 점검 등이 이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칫 관치를 정례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사회를 접촉하며 개별 현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번엔 면담을 통해 감독 방향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치 논란이 제기된 만큼 차라리 이를 공론화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CEO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등 경영진을 추가로 견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모범규준을 통해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에선 금융사 주요 임원에 대해 경험, 자질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적격성심사(Fit and Proper)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은 금융사 임원이 관할 업무와 관련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거수기#금융사 이사회#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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