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신고 年 5만→10만달러 상향…증권사서 환전도 허용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0일 10시 34분


코멘트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DB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DB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출국 전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 송금을 위해 은행에 7만달러의 해외송금을 요청했으나, 송금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송금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의무 준수가 필요하며 아직 해외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송금 목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10만달러까지 증빙없는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외환거래 전 사전신고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증권사의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환전을 허용해주거나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 발생 시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후에는 입법을 통해 외환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유학·여행·개인이전소득지급 등이 5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외환제도가 아직 구시대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개편안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무증빙 해외송금 확대·사전신고 축소…증권사 국민 상대 일반환전 허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테스크포스)’를 개최해 10개 경제부처 장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12명 등과 함께 외환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논의될 개편안에는 해외송금을 할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 이내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111개 유형을 46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신고 규제로 국민·기업이 잘 모르는 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래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아울러 외화 차입 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해 외화조달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직접 투자 시 신고기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해 보고를 통합하고 간소화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이어도 10억원 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징역형을 비롯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법과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일부 증권사의 경우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외환 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9개 대형 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원화와 달러화간 대차가 이뤄지는 FX 스와프 시장의 참여기관이 기재부, 한국은행,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다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1
◇대외건전성 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정부는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 세이프가드 제도를 통해 전쟁, 천재지변 발생 시에 내릴 수 있는 대외거래 정지, 채권 회수 등 조치가 다소 극단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체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원회·관세청·한국은행·금감원 국장급이 당연직 위원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위촉위원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편을 위해 먼저 개정안·규정 정비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복잡한 외국환관리법 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외환제도 개편 회의를 열었으며 민간전문가 면담 4회, 업계 협의 10회, 작업반 및 TF 등 30여회 개최했다. 이후에도 세미나,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외환제도 개편안이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