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노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근로자·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2조)해 결과적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3조)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들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15일)와 환노위 전체회의(21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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