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리꾼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최 회장의 이혼소송 관련 게시물에 최 회장에 대한 비방 댓글을 수십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를 접수한 분당서는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그리고 나흘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금정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본인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김 씨를 둘러싼 학력 위조 및 과거 동거 이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2018년경 일부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으로 유포했으며 당시에도 최 회장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2019년 법원은 해당 누리꾼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7736주(시가 기준 약 1조3600억 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며 최 회장 재산 중 SK 주식을 뺀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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