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거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려 했다. 미국(12%), 독일(15%), 영국(19%) 등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격차(6∼13%포인트)를 일정 부분 줄이고, 일본(23.2%)에 비해서는 법인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실제 법안은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데 그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고 한경련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10억→100억 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중과세 등 산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 점으로 지목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안 추가 지원책 통과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이달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낮추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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