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0년 동거 무주택 상속인 6억 추가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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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 공제’ 稅 절감 효과 커
1주택서 한 세대 구성 등 충족해야
직계비속만 공제… 며느리-사위 안돼
상속개시일 당시 조건 분석 필수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속세에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상속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상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인 경우가 많다.


상속세에서는 일정 범위 이내의 재산 상속의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차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상속공제라 한다. 통상 피상속인(사망)의 재산이 30억 원이었다면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절반씩 상속) 공제를 1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30억 원 전액 공제받고,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있다면 5억 원이 공제 대상이다.

위와 같은 상속 공제 외에 ‘동거 주택 상속 공제’라는 것이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른 상속 공제 외에 추가로 6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큰 제도다. 다만 그 조건이 엄격하다.

우선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는 봐주지만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가구를 구성하면서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이거나, 혼인 합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이농·귀농주택에 따른 2주택자인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상속해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자로 본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역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와 6억 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 비속 대신 상속인이 된 며느리나 사위는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둘째, 동거 기간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동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로 해당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거 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부모 등 동일 가구원 간 재차 상속돼 피상속인의 상속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와 관련해 상속 개시일 당시 주택 소유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거 주택 상속 공제의 경우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납세자로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상황까지 살펴 상속 공제의 범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상속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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