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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지별 체결된 계약률 공시해야”…‘깜깜이 계약률’ 공개법 나온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2-22 10:39
2023년 2월 22일 10시 39분
입력
2023-02-22 10:39
2023년 2월 2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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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앞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향후 분양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관심을 모으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내일부터 일반분양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2023.1.2/뉴스1
‘깜깜이 계약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개를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만약 계약률이 저조해 분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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