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침수 위험 없앤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2일 11시 08분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도시계획에 있어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웃도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반지하주택 점차 없애고, 신축은 불허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사업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한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의 반지하주택 거주자라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주 시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에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강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는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도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단위, 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해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한다.

현행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

◆방재지구 포함된 지역 도정사업에 인센티브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도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 가능하지만,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에 그쳤다.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절반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해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이끈다.

그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지원은 일부 이뤄졌지만 재해 안전 측면에 집중한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기술 적극 활용…재해에 신속 대응

정부는 기존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해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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