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간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도입…조사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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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2일 11시 11분


김창기 국세청장. 뉴스1DB
김창기 국세청장. 뉴스1DB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역외 탈세,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지자체와의 합동 수색 등 현장중심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세정지원 강화 차원에서 “각종 환급금을 조기지급,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388조1000억원”이라며 “주요국의 경기 위축, 국내경기 회복세가 약화 등 세수 변동요인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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