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폐기 판정받은 라면…“국내 유통제품 모두 안전”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2일 14시 32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면 40종을 분석한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카롱, 벌꿀 총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는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가 진행된 라면 40종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앞서 농심이 지난해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 0.055ppm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된 바 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들은 폐기됐다.

이 사실이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국내용 라면은 안전한지 전수검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문제가 된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은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용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분기 검사는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검사는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또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검사(?22.5‰ 이하 천연벌꿀·-22.5‰ 초과 사양벌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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