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워크레인 노조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인터뷰한 전·현직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하청업체들은 하나같이 기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보복과 횡포가 두렵다”고 했다.
수년간 계속된 노조 갑질과 불법 행위는 관행이 됐다. 건설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일반 기사들의 노조 가입을 막은 채 본인들 밥그릇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았다. 노조가 일자리를 독점하는 사이 청년 구직자들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년 가장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현장을 떠나야 했다. 동아일보가 이달 20, 21일 보도한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시리즈를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보도 뒤에도 노조의 부당함을 알리는 제보가 이어졌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노사민정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노조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너무 많으니 자격증 시험을 줄이고 합격자도 제한하자’고 했다”며 “노조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노했다.
다행히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며 당장 3월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고, 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법과 원칙보다 노조의 강요와 압박이 여전하다. ‘반짝 대책’이나 ‘반짝 단속’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22일 광주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왜 월례비를 주지 않느냐’며 태업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면 불법이 더 판칠 것”이라고 했다.
노조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동조합 선언과 강령에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향상하고…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가 ‘노조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