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법인 대표의 자녀 B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매도 전 양측은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B씨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C씨는 전(前) 시누이 D씨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거래대금 대부분을 D씨가 조달했다. 4개월 후에는 D씨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802건에 대해 기획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276건을 편법증여·명의신탁 등의 불법의심거래로 적발했다.
유형별 살펴보면 △거래신고 위반(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214건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국세청 통보) 77건 △명의신탁 등(경찰청 통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금융위원회 통보) 18건 등이다.
이번 기획 조사는 직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선별해 진행됐다. 위법의심거래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시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한 뒤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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