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자기주식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23일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SM 이사회 측에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SM은 이수만 SM 전 총괄-하이브 연합 측과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의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파트너스 연합 측이 나뉘어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일 하이브는 SM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22일 거래를 완료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지난 7일 카카오는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으로,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