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유소 공급원가를 공개할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24일 나온다. 정유업계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공개하는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기존 국내 전체 평균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매가를 안정화하고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유사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단가는 각 주유소가 주문하는 물량이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를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도 이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사업법 38조의2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가격을 공개했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유업계 측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소매가격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이 해외보다 더 투명한 시장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수십 곳의 정유사가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국내는 정유사 4곳이 과점하는 형태여서 정보 비대칭이 더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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