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액이 일정 금액 넘을땐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지정
소득 10억원부터 세율 45% 적용… 법인은 200억원까지 세율 19%
대표의 급여나 상여-퇴직금 등 비용 처리하면 추가 절세 가능
Q. 경기도에서 공구 도소매업을 하는 최모 대표는 요즘 부쩍 늘어난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이 오르면서 소득도 늘었지만 세금 부담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팬데믹의 수혜를 받은 업종에서 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 대표의 사례처럼 매출액과 순이익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다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겐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인 전환’을 추천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한다.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농업·임업·어업 및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점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 기타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다.
업종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일정 수준을 넘는 고소득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매년 6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최소 6∼45%다. 통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8.5% 이상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증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가장 큰 이유는 ‘절세’ 때문이다. 법인에는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19%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10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는 45% 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5000만 원으로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세율 40%를 적용한 약 1억1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은 4650만 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무려 675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까지 포함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대표의 급여 및 상여금의 비용 처리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인의 대표는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수령액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내는 대신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에 대해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아진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율만큼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법인 대표의 과도한 급여 수령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설계하는 게 좋다.
또 법인의 대표는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을 통해 절세와 합리적인 장기 성과급 설계가 가능하다. 보통 직원의 퇴직금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퇴직 시점까지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이연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법인 대표의 경영성과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장기적 성과보상 자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법인과 법인 대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인은 해당 연도 경비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법인 대표도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에 비해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면 담당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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