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150여 명 규모 합동점검반이 전세사기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뤄진 계약은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2%에 이른다.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횟수가 3회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HUG에 갚지 않았거나 떼어먹은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을 뜻한다.
국토부는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사고물건과 같은 주소에 있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에 특정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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