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 금리인하 요구 수용 52%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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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균 인하 금리 공시 등
금감원, 제도 활성화 대책 추진

보험사와 카드회사에서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권 전반에서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칙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손해보험사와 카드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평균 51.7%였다. 생명보험사가 55.4%로 가장 높았고 카드사(51.4%), 손해보험사(48.3%)가 뒤를 이었다.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돼 줄어든 이자 부담 규모는 약 40억 원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지만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온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은행들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해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업무 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험#카드사#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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