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중계기 임차료 담합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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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잇달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계기는 통신사 기지국 신호를 증폭해 개별 휴대전화에 전달하는 통신설비다.

앞서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통신 3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9년 통신 3사가 세종시 내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임차료를 똑같이 책정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세종시 내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에는 설치 장소 1곳당 연 50만 원, 1개 단지에는 연 18만7500원을 지급했다. 단 1개 단지에만 SK텔레콤 및 KT 50만 원, LG유플러스 25만 원으로 다른 금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사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통신장비와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통신3사#중계기 임차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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