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장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거래가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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