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건축물 총면적(연면적 기준)이 41억 3000여만㎡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축구장 1만 500개만큼 늘어난 규모다. 증가한 면적의 절반 이상인 55.5%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했고,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그만큼 수도권 밀집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건축물 허가면적은 전년보다 3.6% 늘었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준공 면적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2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건축물 현황 통계’(이하 ‘건축물 통계’)와 ‘2022년도 건축 인허가 통계’(이하 ‘인허가 통계’)를 발표했다.
● 축구장 1만 500개만큼 건물면적 증가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동수로 735만 4340동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만 76동(증가율·0.5%) 늘어났다. 총면적은 41억 3134만㎡로 전년보다 7510만㎡(1.9%)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을 축구장 크기(7140㎡)로 환산하면 약 1만 518개에 해당한다. 또 잠실야구장(2만 6331㎡) 2852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지역별 증가면적을 보면 수도권이 55.5%(4169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44.5%(3341만㎡)에 머물렀다. 그 결과 수도권지역 건축물 총면적(18억 7766만㎡)이 전국건축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전년(44.3%)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국토면적(지적공부 기준)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갈수록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토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로도 확인된다. 이 비율은 전국토 기준으로는 지난해 4.11%로 전년보다 0.07%p 증가했다. 하지만 수도권(15.47%→15.82%)이 0.35%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2.50%→2.54%)은 0.04%p 증가에 머물렀다.
● 단독주택 사라지고, 아파트 크게 증가
전체 건축물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용 시설물이 19억 1300만㎡(46.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뒤를 이은 상업용은 9억 1504만㎡(2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거용 중에서는 아파트(12억 1849만㎡)가 가장 컸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은 최근 5년간 동수는 연평균 0.3% 줄어든 반면 면적은 1.9% 증가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이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기간 단독주택은 꾸준히 감소(동수·-0.5%, 총면적·-0.2%)했고, 아파트(2.3%, 2.8%)는 대폭 늘었다.
시도별로 주거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아파트는 세종시(84.8%)가 1위였고, 단독주택은 전남(43.7%), 다가구는 대전(15.7%), 다세대는 서울(15.0%), 연립주택은 제주(12.0%)로 각각 나타났다.
● 전국 50층 넘는 건물 110개…고층 1위는 ‘롯데 월드타워’
서울시가 건축물 층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은 모두 110개 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만간 1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6개) 충남(2개) 서울(1개) 부산(1개) 등지에서 초고층 건축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어진 초고층 건물 상위 20위 안에 부산에 13개나 몰려 있었고, 서울이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인천 경기 충남에 각 1개씩이었다. 하지만 1위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123층)가 차지했고, 부산 엘시티가 랜드마크타워동(101층) 타워B동(85층) 타워A동(85층) 등을 앞세워 2~4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거용 건축물 457만 6715개 동 가운데 절반(50.5%)을 조금 넘는 231만 1230개 동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됐을 때 재건축 검토 대상이 된다.
만약 국토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적용하면 그 숫자는 무려 67.2%(307만 4308개동)로 늘어날 수도 있다. 특별법에서 건축물 연령기준을 20년으로 낮출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들어선 주택이어야만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신규 건축물 착공 10% 이상 감소
가까운 미래의 건축물 현황을 보여주는 인허가는 지난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착공과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경기와 내수 침체로 실제 공사가 부진했음을 보여준다.
허가 면적의 경우 1억 7868만㎡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7590만㎡)의 경우 전년(8589만㎡)보다 오히려 999만㎡(-11.6%)가 줄었다. 하지만 비수도권(1억 278만㎡)에서 전년(8655만㎡)보다 1624만㎡(18.8%)가 늘어나며 상승세를 지켰다.
반면 착공 면적(1억 1024만㎡, 감소폭 -18.7%)과 준공 면적(1억 1287만㎡, 11.2%)은 모두 10% 이상 줄었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착공(-26.6%)과 준공(-15.7%)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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