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최대 1년 면허 정지…원희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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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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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정부가 월례비 등 불법 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를 최대 1년간 건설현장에서 퇴출(면허 정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원 장관이 현장을 찾아 직접 경고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해 “끝까지 가겠다”며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2일 강조했다.

그는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 현장에서 필수 기계 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태업 형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을 독점하는 노조들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고 하고 있지만, 면허 정지와 일자리 상실로 본인들이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먼저 오리라고 생각한다”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현장으로 모으고, 국민들에게 품질과 안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고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타워크레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업계 관계자 의견도 청취했다.

이들은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현직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에 기사가 30명 정도 있었는데, 노조 압박으로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니 퇴사가 이어지며 현재 3명 정도만 남았다”며 “보통 7~8개월, 1년까지 대기하게 된다. 현장에 들어갔는데 민노총 압박에 일주일 만에 쫓겨나 대기 상태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 소속 기사가 아닌 기사를 채용한 현장에는 여지없이 압박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계자는 “본사를 압박해서 협력업체를 타절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공사를 타절한다”며 “압박을 견딜 수 없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던 조종원도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고 현장만 개설되면 늘 반복된다”고 했다.

하지만 보복이 심해 부당 행위를 고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사 채용 강요를 한다고 형사 고발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2년 기간에 고발했던 회사는 보복으로 망하고 만다”며 “조폭보다 더한 행태 때문에 방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노조 압박에 건설사조차 해결을 종용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장관과 관련 부서장의 상설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법무부까지 이 부분에 우선 협력하게 돼 있으니 충실히 (건의에) 임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압박으로) 원도급사들 내지는 계열사들이 괜히 ‘건설 현장 문제 해결 못 해서 여기까지 불똥을 튀게 하냐’고 압박하면, 조용히 저희에게 알려달라”며 “원도급사, LH 등 공기업, 안전관리원, 지자체 이런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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