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국민편의 제고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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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0일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 News1
지난 2월10일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 News1
관세청이 7월부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중 98.8%인 4306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분류됐다. 또 같은 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1655만 명 중 99.93%인 1654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이다.

이같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다.

신고대상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이 가능해진다.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T2, 김포공항에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올 하반기 중 인천공항T1, 김해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어 2024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 등에서도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폐지로 연간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ㆍ협회가 모두 참여하는‘민관합동 규제혁신 TF(단장 관세청 차장)’를 통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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