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자 부당 배제해도 처벌 대신 ‘시정명령’…형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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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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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더라도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등으로 정부가 형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도 형벌보다는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제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끝나고 이같이 밝혔다.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 경제 형벌 규정 62개가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생활 밀착형 규정 23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경쟁자 방해행위 시정명령 먼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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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참가를 방해하더라도 바로 형사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행위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정도, 혁신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법성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시정조치 후에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5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회사에서 특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더라도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자의 경우 형량도 다소 낮춘다. 기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 2년 이하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보다는 이행 강제금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자료 허위 제출의 경우 고의적 방해행위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에서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를 불이행한 자나,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에도 행정제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이행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세관 공무원 요구 안 따라도 행정제재…관세법 바뀌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물품들이 쌓여있다. 뉴스1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물품들이 쌓여있다. 뉴스1
정부는 세관 공무원이 서류 제출 등 요구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세관 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제재를 이용하기로 했다.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1·4·6·8호가 대상이다. 행정제재로 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물가안정법상 공무원이 사업장에 가서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활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형벌규정에 대해 5월까지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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