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이달부터 주담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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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6억 한도 폐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전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됐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도 일괄적으로 폐지해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도 사라졌다.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폐지됐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때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대출액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가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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