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8개 경제형벌에 대해 형량을 낮추거나 행정제재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5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시의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232개 규정을 집중 검토해 이 중 10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위법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시정조치를 내린 뒤 추후 형벌을 부과키로 했다. 배제적 남용 행위는 부당하게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도 낮췄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없애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집행키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