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징역형→시정조치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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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8개 경제형벌 개선안 마련

정부가 108개 경제형벌에 대해 형량을 낮추거나 행정제재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5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시의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232개 규정을 집중 검토해 이 중 10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위법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시정조치를 내린 뒤 추후 형벌을 부과키로 했다. 배제적 남용 행위는 부당하게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도 낮췄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없애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집행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108개 경제형벌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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