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금융사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후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사례여서 실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 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등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올린 상황이다. 과징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논의 과정에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는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해왔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공매도 허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외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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