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혹 ‘문자알바’ 형사처벌 당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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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도박 스팸 악용 확산”
휴대전화 번호 이용 정지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ID)로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해 광고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하루에 약 490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식이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전송 행위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 정지될 수도 있다.

#문자알바#불법도박 스팸#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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